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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 제주도 돼지 이동제한 풀릴 듯

역학조사 결과 돼지열병 추가발생 징후 없어
현재 출하도축 포화분뇨 조건부 부분해제 중
이달 29~30일 위험지역 임상·혈청 검사 예정

김영길 기자  2016.07.22 1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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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제주도 내 이동제한이 빠르면 다음달 초 전면해제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주도에서 18년 만에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아직까지 추가발생 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2일 출하일령 돼지 도축, 포화상태에 이른 가축분뇨 반출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요청했고, 농식품부는 14일 1농장 1차량 등 엄격한 방역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현재 이렇게 이동제한이 부분해제된 상태다.
제주도는 이동제한 전면해제에도 막바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동제한 해제는 마지막 살처분 완료일을 기준으로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험지역은 30일, 3~10Km 경계지역은 21일이 경과된 이후 임상관찰, 혈청검사 등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 20~21일 경계지역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고, 오는 29~30일에는 위험지역 검사에 들어가게 된다.
검사결과가 보통 3~4일 걸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다음달 3~5일 그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즉시 이동제한을 전면해제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제주도 역시 결코 질병으로부터 예외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이동제한이 풀린다고 해도,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제2, 제3 돼지열병이 터질 수 있다. 농가 스스로 질병 방역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