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홍기)도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 비상사태 체제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제5차 대표자 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역시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결정이 농축산업계에는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며 T/F팀을 구성, 농축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로 결정했다.
특히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 서명을 받고 입법안 발의를 할 것을 요구하고 단체별 천막농성과 피켓시위, 헌법소원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홍기 회장은 “농축산인이 하나되어 목소리를 높였고 언론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김영란법 본격 시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