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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벌써 김영란법 ‘한파’ 엄습

법 시행 한 달여 앞두고 한우고기 가격 큰폭 하락
불안심리 반영…가축시장 송아지 거래가격도 ↓
업계, 할인행사 지원·정육식당 활성화 정책 제안

김영길 기자  2016.08.19 1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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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다음달 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한우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그 피해가 벌써 속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예정)에 따른 품목별 가격변화 등 그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 결과, 한우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1만8천304원/㎏으로 전주 대비 4.8% 떨어졌다.
가축시장에서 큰암소, 암송아지, 수송아지 거래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은 입식 불안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한달여 남겨놨지만, 한우산업 피해는 이미 진행형이라고 전했다.
호접란 가격 역시 전년대비 약 20~30% 하락하고 10만원대 주문량이 확 줄어드는 등 청탁금지법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파악했다.
사과·배는 이달 20일 전후 본격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 설명절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음식점에서는 종업원을 감원하는 등 긴축경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우업계에서는 당장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추석맞이 할인행사 자조금 지원요청, 쇠고기 전문 식당에 대한 정육식당 전환 수요조사 추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