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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 중앙부처 TF 팀 가동

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 등 참여 매월 회의
관련부처 협력…추진상황 점검·현장애로 수렴

김영길 기자  2016.09.02 1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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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중앙부처 TF팀이 이달부터 운영된다.
법적기한(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시·도(시·군·구)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려는 의도다.
지난달 9일 국회 홍문표 의원실에서 주관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할 중앙부처 TF팀 운영이 제안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중앙부처 역시, 그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에 중앙부처 TF팀을 꾸리게 됐다.
TF팀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을 팀장으로,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담당자, 지자체(경기·충남·전북), 축산관련생산자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축산환경관리원, 농협중앙회, 가축방역본부 등에서 참여한다.
TF팀은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해 △각 시·도(시·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반 추진사항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척도·실적 관리 △현장 애로사항·건의사항 수렴 △유권해석·제도개선 지침 시달 등을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중앙부처 TF팀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제들을 푸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