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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뒷받침 ‘총력’

적법화 추진반 구성…상황 점검·관리
눈높이 맞춘 교육으로 농가 이해 증진

■공주=황인성 기자  2016.09.21 1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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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공주=황인성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만료가 오는 2018년 3월 24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축산농가들이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 전국 지자체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공주시는 우선 축산과·허가과·도시정책과·환경자원과·산림과 등을 중심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하고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지원은 물론 홍보와 교육에 들어갔다.
공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열기를 확산하기위해 지난 6일과 8일에 농업회관에서 이주성 축산행정팀장의 사회로 1천여명의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
<사진>를 갖고 적법화에 따른 관련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시덕 공주시장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큰 관심을 가져 매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반 관계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총괄하고 있는 안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을 초청해 정부가 추진하는 적법화 방안의 주요내용과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안 서기관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세부실시요령 설명에서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등 10가지 개선된 내용과 현장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후 10개 개선사항 중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