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농협 경기본부, 경기도건축사회, 경기도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축산발전협의회가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조기달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경기북부청 평화누리홀에서 한기열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홍재경 축산발전협의회부회장, 황정복 경기도건축사회장, 손종서 경기도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과 함께 ‘경기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른 시일 내에 도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2015년부터 11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현행법(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을 보유한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양성화 작업이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는 도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협조를, 농협중앙회 경기본부는 민원대응 및 행정절차 추진독려를 맡기로 했다.
경기도축산발전협의회는 도내 농가에 대한 절차 홍보는 물론, 지역축산단체와 시군 인허가부서 간의 연계협력을 지원하고, 경기도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신속한 현장조사를 위해 방역사 파견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경기도건축사회가 협약에 참여해 각 지역건축사회에 대한 각종 정보와 적정수준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적법화 조기달성 속도를 한층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날 협약식에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워크숍’도 함께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농식품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경기도건축사회의 ‘적법화를 위한 농가 준비사항’, 축산환경관리원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컨설팅 및 사례’, 용인시 축산과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사례’를 각각 주제발표하고, 이어서 참석자들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