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현장 홍보 미흡…전국적 과태료사태 우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환경당국의 지도점검 항목에서 ‘퇴액비품질 자가 성분검사 의무’ 이행 여부는 한시적으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지만 양축현장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단속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전국적인 과태료 부과사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환경부 훈령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표’상 ‘자가측정 기록사항’을 방류수에 국한하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도·점검 추진 계획수립시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 살포, 액비살포기준 위반여부’ 도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이와별도로 민간시험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는 42개 농가채취 퇴액비 시료에 대한 검사기관에 전국의 지방농촌진흥기관, 즉 ‘농업기술센터’ 까지 추가해 줄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양축농가에 대한 환경부와 농식품부 차원의 대폭적인 홍보 및 계도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돈협회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지난달말 관련부처 합동 회의를 갖고 다양한 시각에서 대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 3032호(10월4일자 A9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