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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법’ 위반시만 축산업 허가 취소

농식품부, 축산업계 “이중규제” 의견 반영
축산법으론 무허가축사 보유시 취소 안해
무허가 농가 신규 진입·매매·승계는 불허

김영길 기자  2016.10.05 10: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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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축산업 허가 취소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마련 중인 축산법 개정안에서 무허가축사에 대한 일제 축산업 허가 취소 조항을 삭제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 취소·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방향타를 옮겨잡았다.
축산법 개정 과정에서 축산인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다.
당초 축산법 개정안에는 무허가축사 시설이 있을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축산인들은 이미 타 법령 가축분뇨법에 미신고·미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이 신설돼 있는 상황인데, 굳이 축산업을 육성하는 축산법에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축산업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유예만료기간인 2018년 3월 25일 이후에도 무허가축사에 대해 가축분뇨법 등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선제적으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가축분뇨법에 따라 폐쇄명령된다면, 축산업 허가 취소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축산법 개정안에서는 신규 진입하려는 자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할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내주지 않게 돼 있다. 기존 축사가 무허가축사라면 승계, 매매, 양도 등이 제한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축산법 개정안은 이달 중 관계부처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10월~11월 자체 및 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