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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여전 도축장 검사관제도 해법은 없나

도계장 “신선제품 공급 차질” vs 검사관 “근무일정 변경 난감”

서혜연 기자  2016.10.07 1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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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일각 “유통현장부터 총체적 개선 필요”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도계 스케줄을 두고 육계계열사와 검사관 사이에서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제도는 도축검사의 객관성과 도축장의 위생관리를 위해 검사관(지방공무원)이 도살·처리하는 모든 축산물의 검사를 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육계계열사에서는 이 법의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없이 검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특성상 소비자에게 신선한 닭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당일생산 닭’을 납품하는데, 주문량, 공휴일 등 변수가 항상 존재해 작업 스케줄이 종종 바뀐다. 하지만 검사관들이 철야, 휴일근무 등을 기피하면서 회사 운영 및 소비자가 원하는 ‘신선한’ 제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반면 공무원 소속인 검사관의 경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열사가 원하는 시간에 검사업무를 하는 것이 난감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라도의 한 검사관은 “검사관마다 월별, 주별로 근무계획이 있다. 도계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근무 일정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급판정사 등 다수 기관의 움직임이 바뀌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검사관 또한 닭고기 품질향상과 기업의 이익창출에 도움을 주고 싶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도계장의 요구를 모두 받아줄 수는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부족한 검사관 인원을 충원한다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제도나 유통현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대책만을 강구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게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닭고기 유통에서 콜드체인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 대형마트에서도 쇼윈도 온도는 4°C였지만, 실제 닭은 4°C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이처럼 도계장 출하온도부터 판매점 노후 냉장설비 교체 등 닭고기가 올바르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 닭고기 검사 공영화가 정부와 업체, 소비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선진국 견학프로그램 운영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업체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도계가 필요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검사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앞선 제도로 인해 육계 계열사와 검사관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제도변화 움직임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