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형 기자 2016.10.07 10:49:16
지역별 한우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영향을 끼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열린 한 축제에서 김영란법 위반 의심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해당 축제장에서 행사장을 찾은 내빈들에게 제공한 한우고기와 국수 등이 문제가 됐다. 신고자는 이날 제공된 한우고기를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 주최측은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 내빈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길이 많이 줄은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만찬장이 한산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측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지만 아직 신고에 대한 판례가 없다보니 법 저촉 여부에 혼선을 빚는 것도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강원도 횡성군은 횡성한우축제에서 한우고기 만찬 대신 한우 비빔밥을 준비했으며, 경북 봉화군은 봉화송이축제에서 제공했던 송이와 한우고기 만찬을 취소하는 등 만찬 행사를 줄이거나 없애는 추세다.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며 다함께 한우를 즐기자는 취지로 시작된 한우축제가 김영란법이라는 암초를 만나 소비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닌지 한우업계의 고심은 깊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