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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열쇠는 지자체”

본지 주최 토론회서 “기초자치단체 못 움직이면 백약이 무효”
관련 부처별 추가대책 절실…‘특별법’제정 필요성도 제기

이일호 기자  2016.10.07 14: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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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기초 자치단체를 움직이지 않는 한 어떤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별로 일선 시군, 즉 기초 자치단체 모든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낼수 있는 추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학재 국회의원(새누리당, 인천서구갑)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공동주최로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무허가축사 대책, 실효성 제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양축농가를 비롯한 축산단체, 관련기관은 물론 광역자치단체까지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적이 지지부진한 현실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며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현장에서 바라본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조진현 박사(대한한돈협회)는 법개정후 1년6개월간 적법화된 무허가축사는 거의 없으며 현 대책만으로 적법화가 가능한 축사는 10~3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적법화 권한을 가진 일선 시군 가운데 상당수가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앞세워 적법화를 거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아예 정부합동 무허가축사 대책 자체를 외면하는 사례도 출현하고 있는 현실을 그 배경으로 지목했다.
조진현 박사는 따라서 건축인허가 관련 설명자료 마련 및 시군 건축부서 배분(국토교통부), 법개정 주체로서 민원문제 대책(환경부), 적법화 실적 모니터링 강화 및 추가대책 마련(농림축산식품부) 등 기초 자치단체 관련부서를 실질적으로 움직일 정부 부처별 추가대책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라북도 이종환 축산과장도 이에 공감하면서 “아무리 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요구해도 기초 자치단체가 안 움직이면 그만이다. 결국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시장군수가 열쇠를 쥐고 있다”며 “일단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관련부서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 김영만 축산과장은 일부 시각차를 보이면서도 지자체별 자의적 해석차에 따른 법적용 편차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축단협 이병규 회장은 본래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된 가축분뇨법을 정면으로 겨냥한 뒤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변화가 없을 경우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전국축산발전협의회 정문영 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가로막는 또다른 법령이 수없이 많다”며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특별법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석희진 원장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연기와 함께 ‘가칭 무허가축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로 각각 나선 농식품부 안규정 서기관과 환경부 손명균 사무관은 관련부처와 기관,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토론에 나선 국토교통부 최종화 사무관은 적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위반유형을 분석, 가장 많은 법령에 대해 소관부서별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