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자체 장에게 가축의 소독·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장 방역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심사에 들어가 있으며, 올해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자체 장에 대한 가축의 소독·살처분 등 방역조치 이행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거짓진술, 고의적 사실 누락·은폐를 추가하는 등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 또는 회피 등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가축, 식용란 외에 ‘종란'도 이동기록을 작성·보존토록하고 있다.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위촉기관을 확대(시·도, 시·군·구→농식품부, 검역본부, 시·도, 시·군·구)했고, 위촉대상 범위를 농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직구 등 최근의 소비 형태 변화를 감안해 지정검역물을 포함한 탁송물도 우편물과 동일한 절차로 검역을 실시키로 했다.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가 지정 요건 등 미충족 시, 그 사유에 따라 지정 취소 이외에 일정기간 업무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