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회관의 세종시 이전 일정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축산회관 이전 관련 회장단 회의를 갖고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업무용지에 대한 사업자 신청을 세종시에 접수키로 했다.
사업자 신청서에는 매입부지와 건축물 규모 등 축산회관 세종청사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축단협은 세종시가 조성하고 있는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업무용지에 1천424평의 부지를 매입, 축산회관 세종청사를 건립한다는 방침아래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입주 희망단체를 조사해 왔다.
그 결과 11일 현재 15개 단체에서 1천400여평(전용면적 기준)을 희망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대로라면 공용 및 근린시설을 포함해 총 건축면적이 3천294평에 달하게 된다.
축단협은 이번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26일까지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제안서 제출을 요구하는 세종시측의 일정을 감안,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가 중심이 된 ‘축산회관 이전 T/F팀’을 외부 컨설팅업체까지 포함한 ‘축산회관 이전단’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특히 세종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조성 방안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입주 희망단체별 실수요면적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세종청사 건축을 위한 현실적인 재원 조성 계획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시각이 표출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제1축산회관 입주단체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종시 이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종시는 사업희망자가 접수해온 제안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5일부터 토지매매 계약 체결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지매입이 이뤄질 경우 오는 2018년부터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축단협은 내다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