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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축산업계 “무늬만 특례 보장” 강력 반발

김영길 기자  2016.10.14 10: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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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대표 선출 현행방식 유지·별도 지주 설립
독립성·전문성·자율성 확보 차원 재검토 촉구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입법안으로 내놓은 농협법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0일 농협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40일간의 의견수렴과 학계·농업인단체·국회 등이 주관한 토론회 등을 거쳐 공통적으로 제기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수정·보완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그러나 축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축산특례 보장과 축산지주 설립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입법예고안과 대비 변경된 주요 사항은 중앙회장 선거제도의 경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고, 선거제도와 관련사항을 농협중앙회가 중심이 돼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일선축협 등 축산계에서 의견을 제시한 축산경제 특례조항과 관련해서는 경제지주에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직위, 축산경제 자율성을 보장하는 특례를 두고, 임원추천은 추천기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했다.
일선조합 관련 사항 중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정비 근거 마련 시 ‘1년 이상 경제사업 미이용’에서 ‘2년 이상 미이용’으로 변경해 조합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조합이 경제사업을 잘하는 조합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약정 조합원 육성계획, 임원의 자격 중 경제사업(판매사업) 실적 등 기타 일선조합 관련사항은 적용 대상이나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해 조합별 상황에 적합토록 했다.
이와 관련, 축산업계에서는 알맹이를 쪽 빼고 포장만 그럴듯 한  ‘무늬만 축산특례 보장’이라며, 축산경제 대표를 현행처럼 축협조합장들로 구성된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축산조직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