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농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종란판매 표준계약서’ 초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위원장 연진희)는 지난 12일 대전충남양계농협 회의실에서 월례회의<사진>를 갖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작성한 ‘종란판매 표준계약서’ 초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상용된 계약서에는 계열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에는 일반 종계농가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쌍방의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질의 종계병아리 및 중추의 공급·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 계약서 용어 범례 명확히 파악, 정산체계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계약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정립에 집중했다.
이날 참석한 종계부화위원들은 표준계약서를 검토, 수정사항을 논의했다. 그 중 ‘사료’에 관해서 계열사가 공급하는 사료만을 급여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농가가 사료를 직접 구매하거나 정기적으로 사료분석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제 2의 청정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가 부도났을 경우 농가를 책임질 수 있는 조항이 ‘기한이익상실’에서 간과됐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종란 판매’ 표준계약서이기 때문에 매입자는 계열사로, 공급자는 종계농가로 용어를 변경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해 오는 26~27일 개최되는 ‘2016년 전국 종계인 토론회’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