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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무시한 농협법 수용 불가”

공동비대위, 성명서 통해 축산특례 사수 다짐

신정훈 기자  2016.10.14 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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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축산농가의 뜻을 저버린 개정안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비대위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10만 축산농가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현행 농협법 축산특례의 핵심조항인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 의한 축산대표 선출방식이 반드시 농협법에 반영되도록 대국회 농정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축산농가 총 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했다.
공동비대위는 “(정부가)10만 축산농가의 뜻과 달리 외부인사가 포함된 임원추천회의에서 축산경제대표를 선임토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장에 의한 상향식 선임방식에서 하향식 임명제 방식으로 퇴보하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시 약속이자 (헌법재판소의)합헌판결의 핵심인 축산특례를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까지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비대위는 또 “임추위에 외부인을 포함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을 설립해 운영하고, 그 조직의 대표를 뽑도록 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관리원칙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인사로 구성함으로써 외형상 공정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외부 입김이나 임명권자 의중에 따라 결정됨으로 오히려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축산업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개정을 위한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분야학회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