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단방역
변화되는 계절적 환경변화에 따라 질병에 대비하고 폐사율을 저하시키기 위해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차단방역은 철칙이다.
차단방역은 농장에서 동물의 전염병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며, 사람, 야생조류 등 동물, 장비/도구, 차량에 의해 질병이 농장에 유입 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가 소홀할 경우 전체 사육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차단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 야생동물의 출입차단과 함께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도 필수다.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외부 신발을 벗고 축사전용신발로 갈아 신은 후 소독을 실시하고 축사 입구 전실에는 신발 소독조를 설치해야 한다. 소독액은 2~3일에 한번 씩 교체해야 된다.
농장 출입 차량은 매 출입 시 고압분무기로 차바퀴와 차량 하부에 붙은 흙과 같은 유기물을 완전 제거 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조를 이용하는 경우 바퀴가 충분히 잠길 정도의 크기로 운영하고 농장 상황(일일 방문차량의 수 등)에 따라 2일에 한번 씩 소독액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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