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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브루셀라 백신 왜 안하나

현 방역정책으로 발생률 0.02%…“굳이”

김영길 기자  2016.10.26 1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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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제기된 말 중 하나는 ‘소 브루셀라’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하면, 모두 살처분된다. 검사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며 백신을 도입할 것과 더불어 질병현황을 파악할 전수검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서는 현 살처분과 정기검사 등으로 브루셀라병이 근절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굳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농식품부 이유를 들여다본다.

 

농식품부, “청정화 단계 근접…비용 등 따져야”
거세수소 검사 제외…감염 여부 모니터링 실시

 

◆ 현 방역대책
2006년 2.18%였던 브루셀라병 발생률이 2010년 0.35%, 2015년 0.03%, 2016년 6월 0.02%로 뚝 떨어졌다.
정기검사는 1세 이상 한육우 암소를 대상으로 전두수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젖소는 농장단위로 연 12회 이상, 수집상 소·자연교배 수소 검사는 연 4회 이상이다.
전파위험성이 낮은 거세소를 제외한 도축·거래되는 모든 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있다.
발생농장은 이동제한,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최초검사, 30∼60일 간격 2회 이상 재검사, (마지막발생) 6개월 후 최종검사를 거쳐 이상없을 때 해제한다.
발생농장 중 재발 위험농장(감염소의 유사산 발생, 사육두수의 1/3 이상, 3회 이상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두수 도태(도축장 조기 출하)를 권고한다.

 

◆ 백신접종 필요성
백신접종하지 않는 현재의 정책으로 소 브루셀라병이 근절단계에 도달했다.
외국 전문가도 발생률이 1~5% 이하일 경우 백신접종을 금지하고 검진 후 살처분 정책을 권고한다.
호주, 뉴질랜드 등 청정국가도 근절단계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검진 후 감염된 개체 제거(살처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거래 가축 검사증명서 휴대제 도입 시 국내 발생률이 2% 이상될 경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백신접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OIE 청정국 인증을 위해서도 과거 3년간 백신접종 가축이 없어야 한다.
방어적 측면, 비용측면, 안전성 측면도 따져봐야 한다.
우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대상이 모든 소가 아닌 4~12개월령(미국) 건강한 암소 송아지로 제한된다. 한우에 대한 백신의 방어효과도 60% 수준으로 완벽한 방어에 한계가 있다.
비용 측면에서는 백신비, 접종비가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백신을 접종해도 현재 검사는 근절단계까지 지속해야 하며 백신 미접종 청정국 인증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백신접종 시 생균백신 사용에 따른 인체감염 우려도 있다.
2차례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 및 한우협회는 현재 국내 브루셀라병 방역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으로 백신접종은 불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표명했다.

 

◆ 전수검사 필요성
현재 거세수소는 소 브루셀라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정기검사 및 거래·출하시 검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거세수소는 검사대상에서 빼고 있다.
현행 규정 상 농식품부 고시인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는 거세수소에 대한 검사제외 규정은 없으나, 행정지시를 통해 지자체에서 고시해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거세수소 전문사육 농장에 대한 브루셀라 감염여부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