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로 제출됨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가 벌어지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농협법개정안을 오는 11월 22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상정이후 공청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23일과 24일, 이틀동안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한 후 25일에 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한편, 축협조합장들의 결집체인 축산발전협의회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동물자원과학회와 함께 축산업계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