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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분법’ 부칙 해석 번복 논란

“폐쇄명령 10년 유예, 무허가 아닌 전체면적 기준”

이일호 기자  2016.10.28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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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관련조항 어디에도 무허가 면적 직접 언급 없다”
 ’24년 3월 24일까지 유예 대상 대폭 줄어들 판
업계 “정부 자료집에도 명시해 놓고 이제와 왜”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적용의 유예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3월 24일까지 유예되는 축사면적에 대해 ‘무허가 면적’이 아닌 ‘전체면적’이 기준이라며 사실상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당초 기대와는 달리 해당기간 유예대상이 일부 소규모농가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서 ‘허가 또는 신고 위반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를 규정한 대목이다.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4년(2019년 3월 24일)의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변경신고 대상 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미만의 시설과 기한동안 사용중지 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부칙 제9조 제3항이다. 이어 동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그 대상을 ‘400㎡의 미만의 돼지·소·젖소·말 사육시설, 600㎡미만의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10년(2024년 3월 24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최근 발표한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통해 전체 사육시설 기준 소·돼지 400㎡미만, 닭·오리 600㎡ 미만 규모의 축사를 2024년까지 유예되는 3단계 적법화 완료대상에 포함시켰다.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육시설을 ‘무허가 면적’이 아닌 ‘전체면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축산업계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해당 부칙은 무허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축사 전체를 뜯어내야하는 상황을 우려해 축산업계가 보완을 강력히 요구한데다 가축분뇨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환경부측이 수용한 결과”라며 “10년 유예 기준이 ‘무허가 면적’ 이라는 것은 법개정 이후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물론 정부가 실시한 무허가축사 대책 전국 순회 설명회 자료의 Q&A에도 게재돼 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이제와서 뒤집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2015년 6월 배출시설 가축분뇨법 부칙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규모를 명확히 구분해 달라는 취지의 농협중앙회 질의에 대해 제1항은 ‘전체 배출시설’ , 제3항은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 중 변경신고 대상으로서 전체 또는 일부를 신축 또는 증·개축한 배출시설’이라고 회신했다. 제1항과 제3항의 규모기준이 다름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무허가축사 대책 설명회 자료 중 ‘Q&A’(문1-6) 부분에서 더욱 분명해 진다.    

가축분뇨법 제9조 제3항에 대해 ‘해당면적은 전체 배출시설 면적이 아닌 무허가 배출시설 면적(추가증가된 면적)’ 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칙은 물론 농협중앙회 질의에 대한 환경부 회신 어디에도 ‘무허가’ 라는 표현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농식품부)가 유권해석을 한 게 아니다. 법률 그 자체가 ‘전체면적’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축산업계의 주장은 희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설명회 자료집 가운데 ‘Q&A’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잘못된 것인 만큼 삭제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축산업계가 필요하다면 환경부 측에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 무허가축사임을 명쾌히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의 농식품부 주장대로라면 자신들을 포함해 Q&A 제작 당시 참여한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잘못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설명밖에 안된다”며 “환경부에 대한 재유권해석 요청 이전에 이 부분부터 명확히 해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