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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기준 지자체 동일 적용 건의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 홍문표 의원 초청 간담
축산대표 선출권 현행 유지 농협법에 보장 공감
1조원 무역이득공유자금 조속한 조성 노력 약속

■예산=황인성 기자  2016.10.28 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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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예산=황인성 기자]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회장 정문영 천안축협장)는 지난달 25일 예산축협에서 홍성·예산지역이 지역구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을 초청, 현장 간담회<사진>를 열어 농협법 개정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양축농가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원경 축산환경관리원장을 비롯해 축협조합장 및 축산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3단계 추진배경과 농협법 개정을 비롯해 평소 축산시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양축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입법에 반영, 양축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최한 정문영 회장 인사말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의 만료가 다가오면서 축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인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 국회가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024년까지 3단계로 추진 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FTA 상생발전법을 발의해서 1조원의 무역이득공유자금을 조성,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농협법 개정에서 축산특례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홍 의원은 축산경제대표 선출권 문제도 시대적 흐름이 규제보다 자율로 가는 상황에 맞게 132조 자율성을 지켜 축산인들이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그린밸트를 해제해서 축산을 허용하자(대전축협 신창수조합장), 세척수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천안공주낙협 맹광렬 조합장·이경화 낙농육우협회 충남도지회장), 간척지를 축산단지로 조성하자(서산축협 최기중 조합장), 축사적법화 기준을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자(서천축협 박근춘 조합장), 축사 적법화로 한우기반이 무너진다(홍성축협 이대영 조합장),무허가축사 농가가 다른 지역으로 가도 거리제한으로 할 수가 없다(금산축협 박천구 조합장),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시작이 잘못됐다(홍성낙협 이기모 조합장),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인에게 악법이다(전국한우협회 충남도지회 최명식 회장)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