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기자 2016.10.28 11:11:49
출하 전 절식이 오히려 축산농가에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16일 세종시 소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열린 ‘가축절식 판단기준 및 계류 개선 방안’ 최종보고회에서 최농훈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출하 전 절식이 사료비 절감은 물론, 육질저하를 막고, 운송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줄이는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 낸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소 12마리를 대상으로 출하 전 절식 8, 12, 16시간 후 위, 장 등 무게를 측정한 결과 다소 무게가 감소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측정 무게 평균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절식 시간 동안 도체율 평균값은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 제 3위 내 곡물 소화 상태만이 16시간 후 육안으로 판단가능했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출하 전에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증체에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료 낭비 요인이 된다고 전했다.
오히려 절식이 육질 저하를 방지하고, 운송비·폐기물 처리비 감소, 도축장 오염 절감 등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돼지 실험결과도 소 실험결과와 유사했다.
최 교수는 돼지 20마리를 대상으로 출하 전 절식 4, 8, 12, 16시간 후 위, 장 등 무게를 측정한 결과, 위 무게가 12시간 후부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도체율은 16시간 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최 교수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소의 경우 출하 전 최소 16시간 이상(수송 및 계류시간 포함) 절식할 것을, 돼지는 12시간 이상 절식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특히 가급적 농가에서부터 절식해야 한다면서, 농가에서는 출하 전에 소 12시간 이상, 돼지 8시간 이상 절식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수송시간은 짧을수록 좋고, 계류시간은 소, 돼지 모두 최소 3시간 이상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 연구와 관련산업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절식 여부 판단기준과 합리적 절식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