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기자 2016.10.28 11:12:19
축사 둘 중 하나는 무허가축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9월 전체 축산업 허가·등록된 12만6천호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기준 충족여부 등을 살핀 결과, 6만190호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체 축사 중 절반이 일부라도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무허가축사 6만190호를 축종별로 보면, 한우·젖소 농가가 5만2천469호(87.2%)이었고, 돼지는 3천158호(5.2%), 닭·오리는 4천563호(7.6%)였다.
농식품부는 이들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할 계획이다.
그 단계별로는 1단계에 2만384호(33.9%), 2단계에 4천312호(7.1%). 3단계에 3만5천494호(59.0%)가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동참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가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