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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법 대폭 강화된다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관리 권한 크게 확대
환경부, ‘관련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원격 시료자동채취장치 이용 측정 조항 신설
양축농 입회없이 임의적 측정 가능성 ‘촉각’

이일호 기자  2016.10.28 1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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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시장·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의 악취규제 권한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양축농가의 입회없이도 행정기관 임의적으로 악취측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축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악취관리법률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 조사 결과를 검토,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경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부동산 가격하락 등을 우려, 시장·군수·구청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악취관리 지역 지정을 거부하고 있는 추세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악취배출허용 기준 적용대상도 ‘신고대상시설’에서 ‘악취배출시설’로 확대된다.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현재 악취배출시설에는 포함돼 있지만, 신고대상시설에는 빠져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악취규제 권한도 확대했다.
기존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변경·운영 신고의 수리 및 조치기간의 연장승인 외에 ‘신고대상시설의 지정·고시’ 권한을 새로이 추가한 것이다.
실제로 악취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양축현장을 악취배출신고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한 아산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행정조치를 내림으로써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 악취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장치의 규격이나 설치, 채취 장소,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기관의 의지에 따라 양축농가의 입회없이도 수시로 측정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대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경우 축산현장에 대해 무분별한 악취규제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