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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생산자단체-육가공업계 ‘탕박정산’ 합의

한돈협 전남도협, 권역내 21개 업체 협약…1일부터 시행
제주 제외 전국시세 지급률 77% 적용…0.5~1% 상향가능

이일호 기자  2016.11.02 1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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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값의 ‘탕박정산’ 추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 생산자단체와 육가공업계가 정산방식 변경에 전격 합의했다.
해당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간 계약시에도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회장 서두석)와 전남축산물유통발전협의회(회장 오명주)는 지난달 26일 한돈 품질제고와 가격안정을 위한 ‘돼지가격 정산기준 변경’에 대해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축산물유통발전협의회는 권역내 21개 육가공업체들의 모임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박피에서 탕박으로 정산기준을 변경할 경우 제주시세를 제외한 전국가격에 77%의 지급률을 적용키로 했다.
추가로 지급률 조정이 필요한 경우 +0.5~1%를 농가와 육가공업체간 자율거래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장려금(인센티브) 및 패널티도 돼지품질 등을 고려해 계약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토록 했다.
이번 협약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이미 탕박정산으로 변경되면서 이번 합의안에 제시된 지급률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에 계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10월31일분까지 박피정산 기준가로 환산, 차이가 발생하는 금액을 거래 육가공업체가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다.
양측은 또 빠른시일내에 권역내 모든 거래가 탕박정산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되 향후 등급제 정산제도 안착에 상호 협조한다는데도 입장을 같이했다. 
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 서두석 회장은 이와관련 “추가 지급률 조정 역시 상향조정만 가능토록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전남지역에서는 탕박정산시 77% 이상의 지급률만 적용될 전망”이라면서 “농가와 육가공업계 모두 상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