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축협운영협의회(회장 박왕규·곡성축협장)는 지난달 27일 광주 한 음식점에서 ‘정기 회의’<사진>를 개최했다.
박왕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 된지 한 달 정도 지나면서 한우고기 소비 둔화로 인한 소 값 하락 등 그 여파가 축산업계뿐만 아니라 제조업, 유통업까지 많은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 법에 계속 대응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알려 새로운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농협중앙회 축산기획부 정종대 단장은 ‘농협법 개정관련 현안 설명’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의 축산특례 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행 농협법 특례조항의 핵심인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축산대표 선출방식이 농협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장들의 농정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또 “오는 22일 여의도에서 전국축산인총궐기대회가 열리는 만큼 성공적인 궐기대회가 될 수 있도록 조합의 일정 수립 시 궐기대회와 겹치지 않도록 참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 조합장들은 계통사료 확대 방안을 비롯해 농협법 개정안과 조합 직원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