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장욱의 현장공감 스토리 - 56. 돈육품질 관리(PQA) (4)

지육오염 따른 품질 저하 방지 효과

기자  2016.11.04 10:36:49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기자]

 

- 출하 전 절식
2014년부터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동안 절식하도록 의무화를 목표로 공표 되어 대부분의 농가의 경우 출하 전 절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출하 전 절식을 하지 않는 농가들 또한 많다. 
2016년 5월을 기점으로 2016년 12월 말까지 지도기간으로 정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는 절식 미 이행 출하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출하 전 절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소비자들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고퀄리티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출하 전 절식은 도축 시 위내 잔류물이 있을 경우 지육을 오염시켜 돈육품질을 저하시키므로 절식은 지육오염을 방지시켜 돈육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두당 2,000원 이상의 사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도축폐기물을 감소시켜 톤당 10만원 이상의 폐기물 처리비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출하 전 절식은 농가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위내 잔류물로 인한 돈육의 오염을 막으므로 돈육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출하 전 절식 판단을 위한 출하농가 및 도축의뢰인 지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시 도 및 관련 기관 단체에 배포했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주)도드람양돈서비스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