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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움직여야 축산이 산다

지자체 협조없이 냄새도,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곤란
농촌경제 주축 불구 ‘돈 먹는’ 애물단지 인식 우려
소득세 지방세 전환·도축세 부활론 조심스레 대두

김영길 기자  2016.11.11 1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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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냄새, 질병, 무허가축사 등 축산현장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즐비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안을 풀어가려면 지방자치단체 협조가 절실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를 품을 인센티브 정책을 내놔야 축산업이 지속가능할 것이라는 축산인 여론이 다시 비등하고 있다.
냄새문제만 봐도, 축산단지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냄새를 없애 달라”, “축사를 옮겨달라” 등 하루에도 수개 이상 접수되는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감제 구입지원 등을 통해 민원을 달래보기도 하지만, 그 것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구제역이라든가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하기도 하는 날엔, 살처분 보상비라는 날벼락이 떨어진다. 살처분 보상금을 국비에서 80%, 지방비에서 20%를 충당토록 하고 있어서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매몰비용, 방역초소 운영비 등 적지 않은 예산까지 써야 할 판이다.
축산인들을 조여오고 있는 무허가축사 역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적법화 권한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규제를 내세운다면, 많은 축산인들이 범법자 또는 축산을 떠날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밖에 조사료, 가축분뇨 등에서도 지방비 부담이 크다.
이렇게 많은 축산현안이 지자체 의지에 달려있지만, 축산이 지자체에 주는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
축산 소득세는 국세이며, 그나마 지자체 재정에 도움을 주던 도축세는 2010년 이후 폐지됐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기존 축사를 증개축만하려도 해도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등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새롭게 축산에 진입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하지만, 축산은 농촌경제 버팀목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 축산업 생산액은 농업 전체 생산액 중 42%를 넘어섰고, 특히 5위 품목 안에 4개 축산품목이 포진했다. 올해는 미곡을 제치고, 1위 품목마저 축산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유인책을 통해 축산인에게 손발이나 다름없는 지자체의 마음을 돌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축산인 사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축산업 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이다.
축산업이 국민 식량을 공급하는 농업부문 핵심 식량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물재배업과는 달리 국세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물재배업은 지방세(농업소득세)로 분류, 2010년부터 과세가 폐지됐다.
도축세 부활 의견도 조심스럽게 떠오르고 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지만, 먼 장래를 생각하면 대승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이와는 별개로 농식품부에게는 축산 장려책을 펼치는 지자체에게 정책 혜택이나 포상금을 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한 축산인은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버팀목일 뿐 아니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핵심산업”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축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