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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김해·군산지역 ‘양분관리제’ 시범 실시

축산인 “총량제 복선”…불안 여전

이일호 기자  2016.11.11 10: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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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 “규제 아닌 관리”
양축현장 "공급량 산출,
양분 전환 물량기준으로”

 

‘양분관리제’가 시범 실시된다.
환경당국은 ‘규제’ 가 아닌 ‘관리’가 목적이라며 기존의 ‘양분총량제’에서 명칭까지 바꿔 추진하고 있지만 축산업계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각 지역별 효율적인 양분수급 관리를 위한 ‘양분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 최근 공모를 통해 충남 논산과 경남 김해, 전북 군산 등 3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가축분뇨 퇴액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그 목적이라는 게 환경부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동안 해당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학비료를 가축분뇨 퇴·액비로 대체하되, 화학비료의 대체가 불가한 액비에 대해서는 정화처리화를 한다는 계획이다.
퇴비화 될 잉여 우분 및 계분 등의 고체연료화도 검토하고 있다. 즉 시범사업 지역의 양분수요를 가축분뇨 퇴액비로 최대한 충당하되, 그래도 남는 공급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처방법을 동원해 보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대상자도 화학비료를 가축분뇨로 대체 하려는 의지가 높은 지역을 선정했을 뿐 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정화처리 시설 지원도 예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양분총량제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양분관리제 역시 양분총량제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 양분의 수요와 공급을 맞춘다는 목적이 바탕에 깔려있는 만큼 잉여 양분에 대한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결국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양분관리제가 시행되면 이전으로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라며 “우선 가축분뇨 배출량이 아닌 퇴액비화를 거쳐 실제 양분으로 전환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각 지역 공급량을 산출하되, 어떤 상황에서도 가축사육총량제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환경당국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