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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서 고병원성AI 바이러스 검출

농식품부, 가금농가로의 유입차단 총력

김영길 기자  2016.11.16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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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AI 방역 총력태세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 소재 봉강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고병원성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검출 당일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에 의거해  ‘철새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아울러 검출된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이달 17일까지 이동제한, 임상예찰, 정밀검사, 일일 소독, 전담공무원 지정·관리, 철새도래지 소독 조치 등 차단방역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지역 내 가금류 농가(오리 4, 닭 98)에 대한 정밀검사와 임상예찰 결과 현재(15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으나,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지속적인 예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중앙점검반(37개반, 212명)을 동원해 전국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실태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다만, 이번의 경우 가금농장 발생이 아니기 때문에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내에서 처음 검출된 고병원성AI(H5N6)의 경우 OIE 기준으로 2014년 4월 이후 최근까지 중국, 베트남, 라오스, 홍콩 등에서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인체감염 사례는 2014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서만 총 15명이 감염되어 이중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부분 분석된 H5N6 유전자는 2016년 초 홍콩 야생조류(대백로)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99% 이상 상동성을 보이고 있어 가장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체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협조 하에 야생조류에 의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가금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것과 농가의 축산관련 모임 및 행사 참여 자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