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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직장인 33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74% “청탁금지법 시행 후 식사 접대 줄어”

김수형 기자  2016.11.16 1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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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외식업ㆍ농축산업 위협 요인…정부 대책 절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접대 횟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웹기반에 의거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6%가 법 시행 후 식사 접대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식사 접대 횟수가 5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전체의 48.6%에 달했다.
식사접대 비용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직장인 1인당 1회 식사 접대 비용이 3만원 이상인 비율은 70.6%에서 24.9%로 대폭 낮아졌으며 식사 접대가 전혀 없다는 직장인도 10.6%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여만에 소비형태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의 37.3%는 법 시행 후 식사 접대 감소를 대신해 가정 내 식사나 가족단위 외식 등 가족과의 식사를 선택한다고 답변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간편식품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은 식사 접대가 감소함에 따라 늘어난 것은 간편대용식 즉석식품(19.3%), 빵ㆍ떡ㆍ과자(17.3%) 등 간편한 식품 종류라고 답했다.
이에 농촌경제연구원은 “직장인 식사 접대 수요 위축은 일부 외식업종은 물론 농축산업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지원대책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