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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대표 선출, 현행 유지·직선제 선택하라”

국회 농해수위 법소위, 농협법 개정안 심사
정부 “시간 달라” 요청…25일 심의 재개키로

김영길 기자  2016.11.24 11: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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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여야의원은 한결같이 축산특례 유지로 축산대표를 선출해야함을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 등 82개 법안을 일괄 상정한 데 이어 23일 그 상정된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를 벌였다. / 관련기사 4면
23일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가 포함돼 있는 정부안의 축산경제 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축산인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거둬들일 것을 주문했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 예산)은 “정부는 농협의 인사권까지 개입하려고 하느냐. 정부안은 축산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도 위반된다”면서, 축산경제 대표를 현행과 같이 축산인이 뽑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어제(22일) 집회 때 축산인 열망을 보지 않았느냐. 더 이상 논의할 것도 미룰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은 “외부 전문가가 더 전문경영인이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현 조합장은 전문성이 없다는 의미냐”라면서, 외부인사를 축산경제 대표 선출에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권석창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 단양)은 “정부안은 자기분야 대표를 스스로 뽑겠다는 축산인의 열망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법안심사에서는 축협조합장 직선제(139명)에 의해 축산경제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진됐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경제 대표 선출도 직선제가 안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충남 보령 서천)은 “현행 방식이냐, 직선제냐 이 두가지로 압축하면 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정부안은 쌀하고, 보리하고 섞어놓은 형태다. 장기적으로 축산은 분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다면 보다 전문경영인이 축산경제 대표로 선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안을 설명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 이날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이달 25일 심의를 재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