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기자 2016.12.21 11:08:32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강력한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우선 농식품부 뿐 아니라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습대책본부(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 꾸려졌다.
중앙수습대책본부는 종합상황반, 국내 방역반, 국경 검역반, 현장지원팀 등 4개반 2팀으로 구성됐으며, AI 방역에 범정부적으로 총력대응하게 된다.
아울러 모든 지자체에는 ‘지역 재난안전 대책 본부’를 설치해 살처분, 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현장방역을 강화했다.
살처분 수위도 높였다. AI 발생 시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의 가금류와 알을 원칙적으로 살처분·폐기한다.
500m~3km 보호지역 내 AI 발생 우려가 있는 농장 가금류와 알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예방적 살처분·폐기한다.
살처분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AI 기동방역타격대도 본격 운영된다.
AI 기동방역타격대 4팀 143명은 지난 17~18일 세종, 안성, 여주, 천안 등에 투입돼 살처분 매몰현장을 지원했다.
이밖에 살처분 보상금을 조기집행하고, 인체감염 예방 차원에서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등을 공급한다.
지자체에서 인근 부대에 요청하면, 소독과 이동통제를 위한 제독차, 통제초소 인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지역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산란계의 경우 농장·집하장 출입 통제, 축산분뇨 처리 등 18개 사항을 선정해 중점 관리한다.
토종닭은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판매소(413개소), 가든형 식당(806개소) 등으로 유통 재금지와 시장격리(약 52만수)를 추진한다.
특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H5N8형 AI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추가방역이 가동된다.
국내에서 두가지 유전자형이 동시에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에 따라 복합 대응방안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