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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기자  2017.02.10 1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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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기자]

 

‘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 8일 노인공익활동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수당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