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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밖에 안남았는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2~3% 불과

축단협,홍문표 의원과 공조
실질적 대책 마련 역량 집중
정부·지자체·국회 역할 주문

이일호 기자  2017.03.03 1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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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 시행 1년여를 앞두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특히 홍문표 의원(바른정당, 홍성· 예산)과 공동보조를 통해 이번 요구사항 관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축단협은 이번 요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 등 각 부문별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 첫째가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 협조를 위한 조치사항이다. 둘째 농가별 적법화 점검 및 추진체계 도입, 셋째 가축분뇨법 개정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축단협은 그 실현을 위한 세부요구사항도 마련했다.
우선 지자체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 장관 합동으로 지자체장에 대한 협조 서신을 발송하되 환경부의 경우 민원과 무관한 적법화 추진을 지자체에 권고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법령 Q&A 작성, 배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와 함께 농가별 적법화 점검 및 추진체계를 도입, 농식품부가 농가별 무허가 사유 및 적법화 진행사항을 점검함으로써 각 시·군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농가별 적법화 진행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적법화 불가 요인을 분석, 중앙T/F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선량한 입지제한 축산농가 구제, 유예대상 소규모 면적 기준 명확화를 요구했다. 낙농 세정수 시설 의무 완화도 포함됐다. 설계비 감면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축단협 이병규 회장은 “적법화 대상 농가 6만호 중 아직 2∼3% 밖에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초 정부 약속과는 달리 2년9개월이 지연돼 적법화 대책이 제시된 만큼 규제기간 연장과 함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