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기자 2017.03.31 11:07:22
동물용 의료기기에서 부작용이 발생해도 회수하지 못하는 관리 사각지대가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전동식 의약품 주입펌프에서 간헐적 과주입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자발적 회수조치를 명령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인체용으로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할 계획이지만, 동물용으로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동물병원에 관련 사항을 알릴 뿐 당분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왔다.
인체용 의료기기는 자발적 회수 대상이지만 동물용은 회수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동물사용에 대한 부작용 발생은 식약처 소관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동물병원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명령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와 조치 등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검역본부 역시 지난 2015년 12월 감사원이 인체용으로 허가받은 품목을 동물용 의료기기로 전환할 경우 중복해 제조허가 받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최소화하라고 지적함에 따라 검역본부에서 인허가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수 없다.
결국 검역본부는 해당업체에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해당 동물병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에 관련 사항을 알리는 조치에 그쳤다.
검역본부는 식약처에서 인허가한 의료기기가 동물용으로 판매된 경우, 부작용이 발생해도 회수 등 제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된다면서, 동물 부작용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