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액비 성분검사에 이어 액비부숙도 자가검사도 지난달 25일부터 의무화 됐다.
허가대상 축산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자는 상·하반기 각각 1회(연 2회) 퇴액비 성분과 함께 액비부숙도 검사(신고대상농가 내년 3월 25일부터 연 1회)를 실시해야 한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이에 따라 양축현장에서 관련법(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숙지, 가축분뇨 관리 미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비의 부숙도기준 등 세부 실시규정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퇴액비의 성분 및 부숙도 검사는 ‘비료관리법’ 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외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채취한 시료를 검사 의뢰할 수 있다.
시료는 500ml 이상의 플라스틱 용기, 무균 채수용기 등을 사용해 액비살포차량 탱크와 살포펌프 사이의 중간밸브에서 액비시료를 채취하되 불가능할 경우 액비저장탱크 등에서 교반후 채취해야 한다.
액비부숙도 검사시 기계적 측정은 암모니아, 황화수소의 가스농도와 분광도계를 이용한 색도측정 방법이 적용되는데 부숙 정도에 따라 미부숙, 부숙중기,부숙완료 단계로 구분된다.
부숙도는 가스측정값과 색도측정값을 종합해 판정하게 되며 그 비중은 80 : 20으로 정해졌다.
다만 기계적측정법 검사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는 종자발아법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종자처리후 120~125시간 사이에 발아율, 뿌리길이를 측정하게 되는데 발아지수가 70이상일 때 부숙완료 판정을 받을수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자가검사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더구나 올해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도입, 액비 살포시 불시에 부숙도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수 있는 만큼 부숙되지 않은 액비살포는 금물”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되 향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종사자교육(5월, 9월) 과정에서도 적극 교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