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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유가공업체 쿼터관리체계 확립을”

쿼터이력관리 사각지대…목장형 유가공 제품 오인 가능성
낙농정책硏 “쿼터관리 제도권 참여…거래 투명성 확보돼야”

김수형 기자  2017.04.12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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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소규모 유가공업체들의 쿼터관리체계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훈령으로 구성된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서 2014년 3월부터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규약 제정에 따른 쿼터이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규모 유가공업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정은 이렇다.
예를 들어 일반유업체 소속의 납유농가 A씨가 쿼터를 전량 매도한 후 무쿼터로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납유를 한다. 이는 쿼터 안에서 목장형유가공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가공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유업체와 납유하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더군다나 집유를 받은 소규모 유가공업체 상당수가 회사 명칭을 ‘OO목장’으로 표기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마치 목장형유가공을 통해 생산된 제품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유가공업체는 쿼터이력관리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쿼터관리의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가 낙농가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지난 4일 효율적인 원유수급관리와 낙농가가 형평성 유지를 위해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대한 쿼터관리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도 효율적으로 소규모 유가공업체들도 제도권 안에서 쿼터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낙농정책연구소는 “일본은 소규모 유가공업자가 ‘특색있는 원유’(원유생산방법 등은 같지만 타 원유와의 차별화를 통해 유리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원유)를 처리·가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유 1일 처리가능수량도 3톤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목장형유가공의 경우도 1일 처리가능수량을 3톤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석진 소장은 “원유의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쿼터이력관리 제도권 내에서 원유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