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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 약사감시 ‘선택과 집중’ 개편

검역본부, 차등관리제 도입…인력 확대·효율 제고
소독제·와구모 등 축산현장 이슈 신속·선제적 대응
올 상반기부터 적용…업계 전반 품질관리 향상 기대

김영길 기자  2017.04.21 14: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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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약품 약사감시 제도가 현장중심·효율성 제고 방향으로 확 바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선택·집중 기반 현장이슈 해결을 위한 ‘동물약품 약사감시 효율성 제고방안’을 내놓았다.
이 제고방안은 차등관리제 실시, 기획감시 강화, 감시인력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 반복적인 약사감시 틀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 현장이슈에 대한 선제적·즉각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점검 효율성을 높이고, 동물약품 업계 전반의 품질관리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우선 차등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품질관리 우수업체와 미흡업체 모두 2년 1회 점검 등 점검주기가 동일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차등관리제는 우수, 양호, 보통, 집중관리 등으로 나누어 우수업체와 미흡업체 점검주기를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수업체의 경우 4년에 1회 점검이지만, 양호업체는 3년에 1회, 보통업체는 2년에 1회 점검하게 된다. 특히 집중관리 업체(기 행정처분 업체)는 1년 이내 재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실효성을 끌어올리게 된다.
기획감시도 확대된다.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점검과 고발·진정 등에 따른 사후대응 위주의 수동적 약사감시에서 탈피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방역용 소독제, 양봉용 제품, 와구모제제 등 축산현장 이슈를 즉각 반영하게 된다.
또한 무허가 의약품·의료기기, 약사법 위반 보조사료 등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유도 등 산업양성을 유도한다.
연구용 등 목적으로 무환수입한 동물용의료기기를 대상으로는 실태점검이 강화된다.
약사감시반에는 전문성이 더해진다.
감시반은 기존 동물약품관리과 직원에다 전문지식을 가진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반을 포함해 2인1조로 꾸려진다.
인력부족·긴급점검 시에는 공무원 이외 연구위원, 책임·선임연구원 등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키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미 업계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올 상반기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강화된 내용도 있지만, 잘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동기부여 측면도 있다. 그간 제기돼 왔던 문제점 등을 대폭 개선한 만큼 약사감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