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기자 2017.05.12 17:25:17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 시행이 기존 예정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일부 성분의 경우 의견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려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 지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에는 그 안과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바로 고시해 오는 8월 1일(생물학적 제제 추가지정 성분은 2018년 8월 1일)부터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를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성분 예를 들어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반려동물 백신, 심장사장충 예방약 등을 두고,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관련업계·단체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 의견조율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 기간 등이 겹치면서 결국 고시개정도 조금씩 뒤로 밀렸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관련고시를 개정·공고할 계획이라며, 5~6개월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1월쯤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페니실린 등 이번에 추가된 일부 항생제도 생물학적 제제와 같이 1년 유예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WHO 분류 중 우선순위 등에 따라 단계적 처방대상 확대 추진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일부 항생제의 경우 시행시기만 다소 조정될 뿐 적용대상은 기존 안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백신은 적용대상에서 빼거나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 지정은 오남용 방지를 통한 공중보건 위해예방, 부작용을 막으려는 취지다. 앞으로도 미비점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