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 확충에 적극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26일 충남 보령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조사료 워크숍을 열고,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 방안(안)으로 △재배면적 확대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업관리체계 강화 △제도개선 등을 제시했다. 재배면적 확대의 경우 동계 이모작직불금 지원, 간척지·하천부지 활용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산 조사료 종자생산과 자급기반 마련을 위한 종자전문단지 조성에 나선다. 품질·통계 관리 체계 구축에서는 품질검사·등급제를 확충한다. 또한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비, 수요량, 파종면적 등 조사료 사업 효율성을 높일 통계 관측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사업관리체계 강화의 경우 할당관세 물량 배정 시 국내산 조사료 이용실적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는 TMR가공시설, 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제도 개선에서는 일정규모(1일 4톤) 이하의 농식품 부산물 등의 제조업 등록의무 면제 등 사료이용 관련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 이날 이상혁 농식품부 친환경축산팀장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확대는 축산농가에게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와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