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축산물가공품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규칙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축산물 범위를 기존 식육·포장육·우유·식용란 외 그 가공품으로 넓혔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123개소 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그 인증을 축산물에 표시하려면 농장은 물론 도축장 운송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구조와 설비기준에 맞는 운송차량을 이용하고 도살할 때에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개정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이번 표시 대상 확대를 통해 인증제에 대한 인지도 개선과 더불어 동물복지 축산물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 경매장 영업자 관리 강화,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영업자 폐업신고 간소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처리절차 보완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