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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농어촌정비법개정안’ 대표발의

기자  2017.07.19 11: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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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기자]


‘농어촌정비법개정안’ 대표발의
▲권석창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제천·단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 14일 하천과 중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사용허가를 받으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