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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신에너지 개발…촉진법개정안’ 발의

기자  2017.07.28 1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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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기자]


‘신에너지 개발…촉진법개정안’ 발의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주시을, 산업통상자원위)=지난달 19일 농업·어업·축산업인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 사업(100kW 이하)을 하는 경우, 이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