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가차원에서 가축질병 방역 체계를 전담할 방역정책국이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방역정책국 신설에 따라 기존 축산정책국은 축산정책국과 방역정책국으로 분리·확대되게 됐다. 축산진흥 업무는 축산정책국이, 방역정책 업무는 방역정책국이 맡는다. 신설되는 방역정책국에는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등 3개과가 들어서게 된다. 그 과정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질병관리과는 폐지되고, 농식품부에 방역정책과가 대체 신설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는 구제역방역과로, 방역관리과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기능 일부가 조정된다. 특히 검역본부 일부 방역정책 업무를 농식품부에 이관하면서 그에 따른 정원 21명을 농식품부로 옮기게 된다. 방역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배치된다. 축산정책국은 친환경축산팀을 폐지하되, 축산환경복지과가 새롭게 탄생해 축산정책과와 축산경영과, 축산환경복지과 등 3개과 체계로 재편된다. 아울러 농식품부에는 한시정원 3명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가금유통, 무허가축사 등 정책 담당인력 5명을 증원하게 된다. 농식품부 방역조직 개편에 보조를 맞춰 검역본부 조직도 정비된다. 검역본부 가축질병상황실은 방역감시과로, 조류인플루엔자예방통제센터는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로 대체된다. 각 지역본부 가축질병방역센터(7개소) 소관은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