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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정책국’ 업무분장·인력배치 효율화가 관건

과 명칭, 질병보다 축종별…복지업무 소관 마땅
직위대상, 특수성 반영 수의연구관도 포함 요구

김영길 기자  2017.08.01 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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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안을 두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분장과 인력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방역정책국을 신설해 축산진흥 업무는 축산정책국이, 방역정책 업무는 방역정책국이 담당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 과정에서 축산정책국에서는 친환경축산팀이 없어지고, 동물보호·복지업무를 추가해 축산환경복지과가 들어서게 된다.
방역정책국에는 방역정책과가 신설되는데, 여기서는 방역관련 정책기획·제도운영 등을 맡게 된다.
기존 방역총괄과는 구제역방역과, 방역관리과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로 명칭이 바뀌고, 그 업무 일부가 조정된다.
이에 대해 축산 및 수의 분야 일각에서는 특정질병보다 축종에 따른 과이름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제역방역과는 대(大)동물방역관리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는 소(小)동물방역관리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복지의 경우 업무 성격상 인수공통전염병 등 방역업무와 연관성이 크고 수의학이 해당 학문이라며, 방역정책국 소관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방역정책국 직위 대상에 대해 방역업무 특수성을 반영해 그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방역정책국 직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축산정책국장과 동일하게 적용하다보니, 이렇게 특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역정책국 직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수정해 수의연구관도 방역정책국장에 지원할 자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