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무허가축사 현장애로를 해결할 전국 단위 중앙상담반이 꾸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중앙상담반 발대식을 열고, 조기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 부서 담당자, 건축사협회, 농협, 정부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상담반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축산농가의 현장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사, 지역축협,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시·군·구 단위에서의 현장상담 방식이다. 당초 농협에서는 서울과 대전에 상담반을 구성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현장상담을 진행해 왔다. 이렇다보니 전국 축산농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시·군·구까지 중앙상담반을 확대·편성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전국 단위 중앙상담반 124개반이 이번에 출범하게 됐다. 전국 단위 중앙상담반 1개반에는 컨설팅반, 행정반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컨설팅반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애로 상담, 적법화 절차 안내, 적법화 소요 비용 등을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반은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상담 시 사무실 등을 제공한다. 중앙상담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축산단체들이 자조금을 각출해 지원하며, 건축사협회는 사회재능 기부 차원에서 최대한 농가비용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지자체가 인력과 행정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