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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건축행위에 지자체 부담금 부과 위법”

포항축협, 상하수도부담금 반환소송 ‘승소’…대법원 판결
전국 농협 첫 판례…부담금 면제 길 트여

■신정훈·심근수 기자  2017.08.10 1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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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심근수 기자]


일선축협이 신규사업장을 건축하거나 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부과해온 부담금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축협뿐 아니라 농협법에 근거해 설립된 농협조직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금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앞으로 부담금 면제는 물론 이미 납부한 부담금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포항축협(조합장 이외준)은 2015년 축산물플라자 장량점을 건축하면서 포항시에서 부과한 상하수도부담금 7천883만6천원(하수도부담금 88만5천원 환급, 실 납부금 7천119만9천원)을 납부했다. 포항축협은 이어 2016년 3월 부담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포항시는 조례를 들어 감면대상이 아니라며 반환불가를 통보했다.
포항축협은 이에 따라 2016년 4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제기 사유는 농협법 제8조에서 규정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1심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한 행정처분이지만, 이를 위법·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없어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포항축협의 항소로 2017년 4월 열린 2심 재판에서 고법은 포항축협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지난달 11일 이어진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포항시의 상고를 기각해 포항축협이 최종 승소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선축협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면서 조례를 근거로 관행적으로 부과한 상하수도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최초로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포항축협 뿐 아니라 농협법에 의거해 설립된 협동조직이 지자체에 이미 납부했던 각종 부담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물론 앞으로 진행할 건축이나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기 어렵게 됐다.
포항축협이 이번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전국의 농협조직은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보는 효과를 얻게 됐다. 지자체들도 각종 부담금 면제대상에 일선축협 등 농협조직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