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산성질소 법적기준치 높지만
실제 허용치는 우리보다 크게 낮아
현실과 환경 최대한 고려한 규제
韓, 기준 더 강화 절차 돌입 ‘논란’
우리 정부가 정화방류 수질기준의 표준모델로 삼고 있다는 일본. 막상 일본의 축산현장에선 우리 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환경당국이 정화방류수질 기준을 더 강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정화방류수질 배출기준은 ‘초산성 질소’의 경우 법적기준치가 100mg/L 로 규정돼 있다.
외견상으로는 2016년부터 허가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총질소(T-N)’의 정화방류 수질기준이 기존의 850mg/L에서 500mg/L로 강화(2019년부터 250mg/L 적용)된 우리나라 보다 그 허용치가 훨씬 낮다. 하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일본의 정화방류수질 기준은 법적기준치와 큰 차이를 보이며 오히려 우리 보다 허용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축산업을 포함한 17개 업종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에서 3년 간격으로 ‘잠정기준’(실제 정화방류수질기준)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기준치를 향해 점진적으로 낮춰가되, 현실과 환경을 최대한 고려한 규제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다시말해 법적기준치는 ‘목표치’인 셈이다.
이에 따라 2001년 1천500mg/L 이던 축산업에 대한 초산성질소의 ‘잠정기준’ 이 3년후인 2004년 7월 900mg/L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이후 2회, 6년이 유예되다 2013년 700mg/L로, 2016년에는 600mg/L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와 비교할 때 질소의 허용치가 100mg/L 높은 것이다.
게다가 방류수질의 기준이 되는 ‘초산성 질소’ 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총 질소에 비해 농도가 높은 만큼 실제 차이는 더 클 것이라는 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환경과 축산업 모두를 살리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뜻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러한 근본 취지는 외면한 채 지금의 기준마저 강화하겠다는 우리 환경당국의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