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해 무허가축사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국토부 답변을 통해 두 동의 축사를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할 경우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건폐율 초과부분을 해소했다.
지난 6월 중앙TF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는 위반한 면적만 철거한 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에는 전체면적을 철거한 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해야 했지만, 이제는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철거 후 적법화가 가능해졌다. 농가입장에서는 철거비용과 재건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7월 관계기관 긴급회의에서는 구거에 위치한 무허가축사는 용도폐지 등 조치 후 축주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지 내 위치한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도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산림부서에 문서를 시달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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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속도 ‘UP’
6월말 기준 완료 9.4%…1단계는 16.3%
농식품부, 상담반 등 활용 가속페달 총력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해야 하는 대상 농가 중 완료농가는 9.4%다. 한달 전 6.5%보다 2.9%p 늘어났다.
또한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29.1%로 전체 추진율이 38.5%다.
특히 내년 3월 24일까지의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 중 완료농가는 16.3%, 진행 중인 농가는 35.5%로 추진율이 50%를 넘어섰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전국단위 중앙상담반을 8~9월 집중 운영하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더욱 가속페달을 밝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목표치인 연내 70% 적법화 달성은 물론, 100% 적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농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